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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12856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삭제 2014. 7. 25.>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4. 7. 25.>

제6조

회의 및 수당

<삭제 2014. 7. 25.>

제7조

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3. 농경지 개량(토양개량제 시용 등)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제8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도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ㆍ 유통 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확대 사업
6.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
7.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제10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 7. 25.>
1.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및 주변 여건
2. 친환경농업 관련 해당 사업의 실천 실적
3.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 실적
4.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제11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농업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
3.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