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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55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2조

설치 종목

①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는 배드민턴, 조정, 육상, 권투, 보치아 선수단을 둔다. <개정 2013. 6. 7., 2020. 8. 7., 2022. 3. 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수단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3조

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및 코치, 트레이너, 선수로 한다. <개정 2018. 8. 1.>
③ 단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단원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지도자(감독, 코치)와 트레이너의 정년은 60세 이하로 한다. 단, 지도자는 지도경력이 탁월한 경우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30.><개정 2023. 5. 12.>
④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입단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재입단 계약시 지도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실시하는 직무평가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8. 1.,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4. 30.>
⑤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갖춰 놓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4. 30.>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청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체육업무담당과장, 충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0. 8. 7.>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과 징계 의결
3. 선수단 정원 조정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무를 두되, 주무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제6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선수단 운영상의 모든 행정 사항과 선수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
④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출전, 체력 관리, 합숙소 운영 등 선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⑤ 코치는 감독의 업무를 보좌한다. <신설 2018. 8. 1.>
⑥ 트레이너는 선수의 훈련ㆍ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선수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2018. 8. 1.>

제7조

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
③ 코치는 선수 중 우수한 기량과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을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종전의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8. 8. 1.>] <신설 2018. 8. 1.>
④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와 선수들의 근육 이완을 위한 마사지 및 테이핑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여야 한다. <신설 2018. 8. 1.>
⑤ 선수는 학교ㆍ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 8. 1.]]

제8조

임용 서류

① 신규 입단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 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선수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함) <개정 2018. 8. 1.>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채용 신체검사서 1통
8.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9. 반명함판 사진 2매
10. 경력증명서 1부(트레이너에 한함) <신설 2018. 8. 1.>
11. 물리치료사 등 관련 면허ㆍ자격증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함) <신설 2018. 8. 1.>
② 재입단을 계약하는 단원은 재입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단원의 등급

①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은 매년 또는 신규 계약 시 최근 2년간의 경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1조

정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을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이란 계약 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1년 단기 계약은 최초 계약시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2. “연봉”이란 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
3. “등급 조정”이란 단원의 경기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상향, 동결,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계약금과 연봉

①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연봉의 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단원의 신규 계약과 재입단 계약 시 연봉을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3조

단원의 연봉 지급

① 단원에게 계약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한다.
③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선수단 운영비

① 선수단의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체력건강보조식품비, 급식비, 훈련지도수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트레이너에게는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급식비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 단서신설 2018. 8. 1., 개정 2020. 8. 7.>
②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5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겸직 금지 :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사항 :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단원에게 대체휴무를 주어야한다. <개정 2018. 8. 1., 2021. 4. 30.>
②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 일지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17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30.>
② 시장은 단원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를 신청할 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③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개정 2021. 4. 30.>
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3. 공가와 특별휴가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8. 7.>

제18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19조

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

휴직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급은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1조

당연 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2.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재입단 미계약
3. 충주시와 타 경기단체 간 이적 동의 합의
4. 제19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
5. 개인 사정으로 더는 단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
② 시장은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하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적 동의

① 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

입상 보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상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

징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월 3일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제25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제26조

위탁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원의 운영과 관리를 체육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함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제27조

수탁자의 의무

제26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