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
2. 민원인 안내 및 휴대 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3.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 신변 보호
4.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5. 청사 앞 집회ㆍ시위 등 모니터링 및 대응
6.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 신고 등 업무 협조
7.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일수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봉급산정 기준에서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