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청소년자립지원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해당자에 한함)
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에 한함)
<제목개정 2017. 1. 1>
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분기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청소년자립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명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
2. 삭제 <2017. 1. 1.>
3. 삭제 <201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