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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28548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ㆍ청소년 유해 약물ㆍ청소년 유해 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
4.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충주시 거주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