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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54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결의 날

“충주시 청결의 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시장은 지역주민과 기관ㆍ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제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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