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청결의 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주민과 기관ㆍ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