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하거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6ㆍ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으로서 제5조에 의하여 수당 지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③ “배우자”라 함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④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참전 명예수당 지급
가. 6.25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나. 월남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유족 및 배우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당 지급
가. 유족 명예수당: 월 20만원
나. 배우자 복지수당: 월 20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참전 명예수당ㆍ유족 명예수당ㆍ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 제출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3조제4호에 의한 지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제1항의 대상자로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삭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