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 사고 시 : 부시장
2. 부시장 사고 시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3. 국장 사고 시 :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
4. 담당관ㆍ과장 사고 시 : 담당관실ㆍ과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5.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 사고 시: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
6. 기타 사업소장 사고 시 :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7. 읍ㆍ면장 사고 시 : 부 읍ㆍ면장
8. 동장 사고 시 : 총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