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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2853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7-08-04공포 2017-08-04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2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제3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
2.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3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2.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3.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ㆍ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

부과액 조정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