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7. 12. 1>
<삭제 2017. 12. 1>
<삭제 2017. 12. 1>
① <삭제 2017. 12. 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015. 6. 5.>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제 2017. 12. 1>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7. 12.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