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8536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3-10-18공포 2013-10-18공포번호 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주시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혁신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역혁신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전략산업발굴과 특화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혁신과제 발굴 및 균형발전 과제의 발굴ㆍ선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 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1인은 당연직위원인 업무담당과장이 하고 다른 1인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및 대행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일정과 회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하고, 궐위된 때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사직

① 위원은 질병, 기타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 또는 협의회에 제출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 또는 협의회에 사직서가 제출된 때 사직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민법 및 형법,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때
2. 협의회와 관련된 일로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2회 이상 또는 연간 총 3회 이상 결석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산업분과위원회
2. 지역과학기술분과위원회
3. 지역문화ㆍ관광분과위원회
4.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 분과위원회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정
2. 출석위원의 수 및 명단
3. 위원의 선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
4. 심의 안건과 그 내용
5. 안건의 의결 정족수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1조

보고

협의회는 충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혁신과제추진 상황 및 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연구 의뢰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