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으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문화 가정”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3.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장, 충주시의회 의장, 충주경찰서장, 충청북도 충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주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② 시장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