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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53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실행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아동의 보호ㆍ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 후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3. 차상위계층, 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한부모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개정 2015. 11. 6>
3. 센터 종사자의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개정 2015. 11. 6>
4. 센터 이용아동의 문화ㆍ체육활동 등 돌봄 활성화 사업 <신설 2015. 11. 6>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15. 11. 6>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4. 충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
5. 충주시의회 의원
6. 충청북도 충주교육청 교육과장
7.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 개정 2015. 8. 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심의 및 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과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삭제

삭제 < 2015. 8. 7>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법정기준을 갖추어 신고토록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 시 지적ㆍ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