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충주시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①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3. 9. 22.>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2.>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 11. 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2.>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