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50에 둔다.
① 기술센터는 자체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
② 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① 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기술센터를 운영한다.
② 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기술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기술센터소장은 기술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을 편성 운영한다.
② 기술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한다.
③ 기술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둔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삭제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생활과학실습실
9. 식품가공연구실
10.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
11. 경영상담실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기술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술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