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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52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개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때에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12. 5. 11.>
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12. 5. 11.>
⑤ 시장은 지역 민자사업의 인가ㆍ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 시 제4항과 제5항의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제3조의2

표준단가 적용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6.>

제4조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 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6.>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