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 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협회를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ㆍ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활용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경제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이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지식재 산 활용사업의 실시ㆍ지원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