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5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①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