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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2850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5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