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