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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28508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렬별 정원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