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폐수,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폐수,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개정 2023. 5. 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 6. 7.>
영 제19조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 6. 7.>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