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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850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폐수,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개정 2023. 5. 12.>

제2조

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 6. 7.>

제3조

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 6. 7.>

제5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