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제2장 명예퇴직수당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제2장 명예퇴직수당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2〉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삭제 2009 .6. 22〉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2〉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 퇴직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 안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 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 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 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2〉
① 조기 퇴직 수당지급 심사는 직(계ㆍ등)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2〉
②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 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개정 2009. 6. 22〉
조기 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