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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849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충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3. 5. 12.>

제2조

구성

① 충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5. 1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3. 5. 1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2023. 5. 1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 5. 12.>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3. 5. 12.>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시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2023. 5. 12.>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5. 12.>

제8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