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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49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8. 12.>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8. 12.>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사업 <개정 2016. 8. 12.>
2. 중원문화의 전승발전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6. 8. 12.>
3. 문화행사 및 관광ㆍ축제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16. 8. 12., 2023. 12. 29.>
4. 문화예술관광 교육ㆍ연구사업 <개정 2016. 8. 12., 2023. 12. 29.>
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사업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개정 2016. 8. 12.>
6. 문화예술관광 정보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개정 2016. 8. 12., 2023. 12. 29.>
7. 문화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관광 위탁사업 <개정 2015. 8. 7., 2016. 8. 12., 2023. 12. 29.>
8.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9.>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8. 12.>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1. 삭제 <2016. 8. 12.>
2. 삭제 <2016. 8. 12.>
3. 삭제 <2016. 8. 12.>
4. 삭제 <2016. 8. 12.>
5. 삭제 <2016. 8. 12.>
6. 삭제 <2016. 8. 12.>
7. 삭제 <2016. 8. 12.>
8. 삭제 <2016. 8. 12.>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제7조

임원 등

<개정 2016. 8. 12.>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
③ <삭제 2020. 11. 27.>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12.>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6. 8. 12., 개정 2020. 11. 27.>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
② <삭제 2020. 11. 2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8. 12.>
1. 삭제 <2016. 8. 12.>
2. 삭제 <2016. 8. 12.>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8. 12., 개정 2020. 11. 27., 2023. 12. 29.>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6. 8. 12.>

제10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8. 12.>

제14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ㆍ검사ㆍ감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6. 8. 12.>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