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 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 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임대ㆍ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