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0,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