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정한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 지역 주민, 장애인, 노인 등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 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6.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적극 검토,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화 종합계획과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고 부문별 지능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7.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과 운용
10.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대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급기관의 장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때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충주시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5.11.14.>
삭제 <2025.11.14.>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시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받는 사람은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 제품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ㆍ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수립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