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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846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2-14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충주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이나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충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충주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충주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충주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충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충주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충주시장은 제7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충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2.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다.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라. 그 밖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9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충주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충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충주시장은 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충주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충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충주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충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충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북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충주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하여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충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또는 충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물의 이용료

충주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충주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충주시장은 시장ㆍ상권 활성화 구역ㆍ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나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이하 “주차장 등”이라 한다) 수익발생 시설의 경우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충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협약 등

①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 징수, 보험가입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요금징수 등

①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단 착한가격업소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초 10분 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③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을 준용한다.
④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입점상인, 시장ㆍ상권 활성화 구역ㆍ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충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마음대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수탁자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21조

수익금 사용 등

① 시설을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충주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주시장은 매년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주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익금 정산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ㆍ대부료ㆍ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2

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충주시장은 청년몰 점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갱신기간을 합쳐서 1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으며, 갱신 횟수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한다.
② 충주시장은 청년몰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년몰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충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장은 시설물 관리ㆍ운영 현황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ㆍ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인가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충주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제2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
3. 삭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7. 그 밖에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충주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충주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제28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충주시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2분의 1 이상의 상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충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충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에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등

① 충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충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충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주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2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解囑),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