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46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3. 8]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2019. 3. 8]

제4조

지원금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 3. 8>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확인 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한다. [제목개정 2019. 3. 8]

제6조

예산확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한다.

제7조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 스스로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3. 8>

제9조

사실 조사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 비치

시장은 보험료 지원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