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수급자
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2만 1천원(월 7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 신청을 안내한다.
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서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카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