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시민의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