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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8450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관련 업무는 제1관서에서 추진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⑥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③ 기타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

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