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8. 7.>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 8. 7.>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장기 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정한 별표 1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영 제7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 할 수 없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7.>
①영 제7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경제적 사정”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8. 7.>
① 시장은 영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0. 8. 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가구당 주택 임차 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100분의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8. 7.>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6. 5.>
1. 기금 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
2. 기금 출납원 : 재난 업무 팀장
3. 분임 기금 운용관 :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담당 과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0. 8. 7.>
4. 분임 기금 출납원 :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팀장 및 읍ㆍ면ㆍ동 <개정 2020. 8. 7.>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 관련 예산, 지역개발, 재난 안전 관리, 사회복지 분야 부서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06. 05.>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계획
2. 기금의 사용 계획
3. 기금의 운용 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