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시장은 충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시세)수입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6조에 의한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