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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43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호암대로 129(호암동)에 둔다. <개정 2012. 5. 11.>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ㆍ모임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공무원

① 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은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 및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과 식당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8조

시설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행사 등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9>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삭제 2017. 12. 29>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