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장사문화의 개선 지원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영 제11조와 영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22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 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붕괴ㆍ침수 우려 지역
2. 삭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승계권자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합장 분묘 및 부부용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나 허가 시 사용료 등을 일괄 징수한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설묘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별표 3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사망일 기준 6월 미만 관내 거주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30퍼센트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단, 승계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법령 및 조례 또는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공설묘지 신규 매장을 금지한다.
삭제
①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 사용 신청할 수 있다.
② 분묘의 설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매장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유연고 분묘의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비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10 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분묘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분묘와 시설물의 형태 및 구조와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25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
시장은 분묘 사용자와 매장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공설화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할 때
3.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
4.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화장할 때
5.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공설화장장 사용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설봉안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안치할 때
3. 부부 중 1명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할 때. 단,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
5.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안치할 때
6.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설봉안당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설봉안당의 사용 허가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설봉안당의 수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火葬)한 후 안치하여야 한다.
② 유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안치 위치, 사용자와 안치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치자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5년, 무연고 시신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