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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43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장사문화의 개선 지원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제11조와 영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영 제22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 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붕괴ㆍ침수 우려 지역
2. 삭제

제7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승계권자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합장 분묘 및 부부용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나 허가 시 사용료 등을 일괄 징수한다.

제10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설묘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산금의 징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사망일 기준 6월 미만 관내 거주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30퍼센트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단, 승계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지 행위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법령 및 조례 또는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원상 복구 및 실비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제16조의2

사용금지

공설묘지 신규 매장을 금지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제18조

사용기간 등

①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 사용 신청할 수 있다.
② 분묘의 설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매장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유연고 분묘의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 등

①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비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10 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분묘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분묘와 시설물의 형태 및 구조와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묘적부

시장은 분묘 사용자와 매장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3조

사용 자격

공설화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할 때
3.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
4.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화장할 때
5.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4조

사용 신고 등

① 공설화장장 사용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 자격

공설봉안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안치할 때
3. 부부 중 1명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할 때. 단,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
5.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안치할 때
6.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6조

사용 허가 등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설봉안당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설봉안당의 사용 허가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설봉안당의 수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유골의 안치 등

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火葬)한 후 안치하여야 한다.
② 유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안치 위치, 사용자와 안치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치자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용기간 등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5년, 무연고 시신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처리 등

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