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 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단순히 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처, 제출기간, 시 홈페이지 주소 등) <개정 2015. 12. 4>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조례, 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