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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28427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충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2.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시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관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등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
4. 복무감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범위 및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
2.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표창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제14조

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