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충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충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잡음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시 스스로 하는 내부통제의 시행,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러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나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시 소속 직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와 비리 예방을 위해 개인이나 부서의 윤리 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시 소속 직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의 위법ㆍ부당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 등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과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 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 평가와 환류ㆍ제도 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 실ㆍ과ㆍ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이나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나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6>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6>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인사,조사, 국 주무부서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영역 관리나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과 평가 시행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시행과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마련, 홍보ㆍ교육 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나 행정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내부 통제하면서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 대상 목록과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와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나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나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와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와 통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와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 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되면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ㆍ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 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되면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ㆍ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과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리 발생 사례와 행정 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 분야를 선정하여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 업무와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①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정보화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와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 모니터링과 처리 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 결과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며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정보화부서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으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직원과 부서 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과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과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와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 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 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와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의 개선 요청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이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관리와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 확보, 비리 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과 앞으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7. 12. 1>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 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