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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42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읍ㆍ면ㆍ동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임무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 기관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6.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등 및 방범대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