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422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 조직ㆍ구성 등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직원의 자격기준 및 사무분장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제3조

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① <삭 제>
② 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소장이 공개모집방법으로 채용한다.
④ 사무국 직원 채용은 자격서류 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으로 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시기 : 공무원 지급일과 동일
2. 지급방법 : 호봉제(사무국 직원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급기준
가.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6급 상당
나.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7급 ~ 9급 상당
4. 사무요원의 승급기준
가. 7급 승급 : 8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
나. 8급 승급 : 9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
5. 사무국 직원에게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사무국 직원의 호봉획정,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복무

①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되, 자체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징계

① 센터 소장은 사무국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다만, 센터소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은 센터 소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충주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관리 등의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

활동실적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은 누계 5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봉사자와 봉사단체장은 봉사활동 내용을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제2항에 적용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지원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공모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된 사업중 우수프로그램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