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에 둔다. <개정 2012. 5. 11>
① 센터소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및 사무요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삭제 <2018. 11. 9>
③ 센터소장의 자격요건과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자격조건ㆍ임기ㆍ임용방법ㆍ직급ㆍ복무ㆍ상벌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 및 사무국장, 사무요원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에 대하여는 봉사활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기타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충주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심의ㆍ의결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2014. 12. 26 〉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 및 회계ㆍ물품관리 등 제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시장은 보험가입 신청 및 절차, 기타 보험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을 할 때에는 센터소장은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표 1 양식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장은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표2 양식에 의거 시장에게 일괄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범위를 결정하여 센터소장에게 통보하고, 보험 및 공제 가입에 따른 예산을 센터에 지원하여 센터에서 일괄 가입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국ㆍ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되 그 대상자는 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충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공영주차장 포함)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08. 3. 20
2. 공영주차장(본인)
3.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본인 또는 가족단위)
4. 자연휴양림시설 입장료(본인 또는 가족단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본인)
④ 제1항의 활동실적 관리ㆍ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