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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418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08-11-10공포 2008-11-10공포번호 3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표소 설치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 관리사무실 내에 매표소를 둔다.

제3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사무실 및 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휴양림 일일 징수현황(별지 제2호서식)
3. 휴양림 예약금 환급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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