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의 사용료 징수와 위탁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의 사용료 징수와 위탁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자연휴양림 등(이하 “휴양림 등” 이라 한다)에 조성ㆍ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예약금: 휴양림 등의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 금액을 시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3. 총 사용 금액: 휴양림 등의 사용 기간과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
4. 휴양림 등: 봉황자연휴양림, 계명산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문성자연휴양림과 그 안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휴양관 등을 통틀어 말한다), 치유의 숲(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5. 충주시민: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체험료: 행복숲체험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7. 수강료: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관련 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 등에 적용한다.
휴양림 등의 사용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자체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휴양림 등 숙박시설: 입실일 15:00~퇴실일 11:00
2. 행복숲체험원(숙박시설 제외), 치유의 숲: 09:00~18:00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등의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휴양림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별도의 발매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① 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공관련 지도사양성과정교육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목재문화진흥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교육ㆍ문화 행사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별표 제2호에 따른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 장소로 사용: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0퍼센트 감면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천원까지 감면
6.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30퍼센트 감면
7.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족: 30퍼센트 감면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0퍼센트 감면
9. 충주시민 또는 시 명예시민, 출향인이 이용할 경우: 별표 제2호에 따른 비수기 40퍼센트 감면, 성수기 30퍼센트 감면
10. 시와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 직원: 20퍼센트 감면
11.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20퍼센트 감경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0퍼센트 감면
1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20퍼센트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복숲체험원의 생태학습관(세미나실), 치유의 숲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시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복숲체험원과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와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 전액 감면
2. 20인 이상의 단체: 20퍼센트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④ 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① 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다만,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등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자의 명의로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이 납입되어야 확정된다.
1.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
2.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후인 경우: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등 숙박시설을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
1. 충주시민
2. 시와 행복숲체험원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한 단체나 기관의 소속 직원. 다만, 시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나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예약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때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예약 시 시장은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및 내부 승인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점검 계획
⑧ 휴양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아니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등의 이용자가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때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예약으로 휴양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약금이 납부 되지 않았을 때
3. 충주시민이 아닌 사람이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우선예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ㆍ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4. 사용 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였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 등을 개ㆍ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① 시장은 사용자가 휴양림 등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ㆍ파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행복숲체험원(생태숲 시설, 목재문화체험관 등)과 치유의 숲(치유센터)의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전날, 다음날), 추석(음력 8월 15일, 전날, 다음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동절기: 1월, 2월, 12월(치유의 숲, 생태숲 및 모노레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할 때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양림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게 휴양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와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계약하여 정한다.
① 휴양림 등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휴양림 등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휴양림 등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