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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41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 관계공무원
2. 경찰서 및 소방서 관계공무원
3.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자연재난 업무 팀장과 이재민구호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2023. 5. 12.>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종 피해 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원인, 피해 당시 기상 특보, 경찰관서 등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2023. 5. 12.>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