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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41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 생태계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이하 “자연생태체험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260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제3조

업무와 기능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생태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 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
3. 환경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자연생태체험관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

관람료

① 자연생태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② 이미 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생태체험관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관람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유아 3. 65세 이상의 노인 4. 「공직선거법」 제2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12. 12. 28.> 5. 충주시 명예시민 〈 신설 2014. 12. 26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삭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삭제 6.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 7.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 ③ 그 밖에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판매 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면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① 시장은 자연생태체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휴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 <개정 2012. 12. 28.>
2.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자연생태체험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인 유아
3.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ㆍ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변상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거나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운영

① 자연생태체험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연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면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연생태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ㆍ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 재산을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함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

제13조

보고와 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상태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 사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