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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41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자살예방관”이란 지역 자살 발생 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자살예방 정책 및 대응체계를 지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ㆍ안전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충주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위기요인별 자살 현황 분석 및 맞춤형 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연계 및 사례관리
4. 자살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생명지킴이 양성
6. 자살예방관 운영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지역 자살예방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자살예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자살 발생 현황의 총괄 관리
2. 자살예방 정책 및 대응체계의 지휘ㆍ조정
3.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4.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ㆍ안전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조정
5. 자살 빈발ㆍ급증 지역 및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업무 총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예방대책회의

① 시장은 지역 자살 발생 현황 분석, 정책 추진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관이 주재하는 자살예방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대책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정신건강, 보건, 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안전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3.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5. 그 밖에 자살예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자살 빈발ㆍ급증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자살예방 정책의 추진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대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관 운영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시장의 권한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살예방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자살예방 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관계자
3. 사회복지기관,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관련 기관의 관계자
4.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의 실무적 협의와 부서 간 협업을 위하여 충주시 자살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자살예방, 정신건강,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안전 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자살위험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2. 자살예방대책회의 안건 발굴 및 후속조치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자살예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 사항
④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대응 및 긴급지원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교육ㆍ홍보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8. 자살통계 분석 및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2.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3. 사회복지기관,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관련 기관
4. 고용ㆍ금융ㆍ법률ㆍ가족지원 관련 기관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민관협력기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 및 사례 연계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기구와 협력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에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시기별, 위기요인별, 자살시도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살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가 시행계획 및 관련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살통계 및 관련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교육ㆍ홍보 및 생명지킴이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기관, 기업, 지역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에 맞추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캠페인,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육ㆍ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자살위험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심리적ㆍ사회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사례관리
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 연계
3.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연계
4. 응급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담, 자조모임, 법률ㆍ복지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시행계획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관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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