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충주시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충주시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국원대로 13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원
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센터에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3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 결산 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9.] 4.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6. 12. 9.] 5.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20. 10. 30.>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1. 수탁자의 자격 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나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