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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40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2. 5.>
1. “인구증가시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조) <개정 2014. 12. 5., 2023. 6. 2.>
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신고한 전입세대
2.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
3.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ㆍ군ㆍ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해당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관내 사업체 및 기관 <개정 2023. 6. 2.>

제4조

홍보원 자격 및 역할

(종전의 제3조) <개정 2014. 12. 5.> ① 홍보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② 홍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연도 말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
1.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홍보 <개정 2023. 6. 2.>
2. 타ㆍ시ㆍ군ㆍ구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유도
3. 관광지 및 축제에 관한 홍보 등
③ 홍보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

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4조) <개정 2014. 12. 5.>

제6조

지원절차

(종전의 제5조) <개정 2014. 12. 5.> ①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괄 주문 후 읍ㆍ면ㆍ동에 배부한다.
2. 읍ㆍ면ㆍ동장은 쓰레기봉투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전입신고 시 지급하고 매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급실적 및 소요량 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2.>
3.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홍보원에게는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을 다음 해 1월 중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제3조제3호에 의한 집단전입에 따른 장려금은 사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말 기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다음 해 1월 중 전입자별 한 번만 사업체 및 기관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 6. 2.>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등

<신설 2014. 12. 5.>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기관, 사업체, 마을회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 <개정 2014. 12. 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 <개정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