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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40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운영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9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1일

제5조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 등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의 기간이 지나야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