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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9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제2조

감사

①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주시(이하“시”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2. 4. 10., 2023. 6. 2.>
③ 감사계획서에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가 발의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5. 11. 6.>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개정 2015. 11. 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시 조례로 설치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 전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한 때에는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2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4. 10.>
⑦ 제4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⑧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제10조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의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제12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6.>
②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되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에 대해 예산이나 규정 등의 제약으로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처리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재처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처리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